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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Tip!] 전동킥보드 주의사항, 범칙금 부과 기준

춘천MBC 2021. 8. 2. 09:39

안녕하세요 춘천MBC입니다 😁

지난 6월 13일부터 강원 경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요새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는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잇따라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자만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인도에서 탑승

 전동킥보드는 오직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안전모가 달린 전동킥보드가 많으니 반드시 착용하시고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

 

🛴 2인 탑승

 한 대의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명(운전자 본인)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운전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 등화 장치

 전동킥보드 역시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울 때에는 반드시 💡등화장치가 필요💡합니다.

 등화장치 미부착 시 범칙금 1만 원이 적용됩니다. 

 

🛴 과로·약물·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는 과로·약물·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되며,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탑승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 개정으로 범칙금이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해서 탑승해 주시고!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킥보드 라이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