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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월 6일 적용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방역패스 안내

춘천MBC 2021. 12. 6. 11:07

 

안녕하세요 춘천MBC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적모임의 인원을 하향하는 등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변경되며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방역패스 적용확대는 6일부터 실시되지만, 1주일 간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계도기간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 하향에 관련된 방역조치입니다.

현재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의 사적모임 인원을 각각 6인·8인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이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기존 조치는 유지됩니다.

 

상견례는 기존 인원제한에서 예외항목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있습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일지라도 그 내부에 있는

식당가, 푸드코트 등은 식당으로 분류되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미적용 시설을 미리 숙지하여 방문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라 할지라도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1인까지는 이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는 혼밥, 혼커 또는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시되오니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올 연말에도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