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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원도 거리두기 단계 (7월 19일 적용/사적모임 안내)

춘천MBC 2021. 7. 27. 09:00

안녕하세요 춘천MBC입니다 :)

 

강원도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다시 비수도권(강원도 포함) 전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지금부터 그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강원도 사회적거리두기는 2단계 행정명령 공고는 유지되는 반면

사적모임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7월 19일(오늘)부터 시작되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8월 1일 0시까지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돌잔치 (16명까지 가능) 등

 

2️⃣ 예방접종완료자는 미포함

 

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및 이용금지

 

 

⚠주의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의심 상황의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신고 내지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1차 접종 완료자와 다른 경우이기에 사적모임 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행하는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17일 기준 52명으로

작년 12월 19일 54명 이후 올해 최다 발생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의 방역이 가장 중요한만큼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