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춘천MBC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정책이 포함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판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금지 장소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3배가 되는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안전운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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